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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토지거래허가제 규제지역 최신 현황 총정리

벨리프 법률사무소 2025. 4. 15. 12:59

1. 토지거래허가제란 무엇인가요?

 

 토지거래허가제는 부동산 투기를 억제하고, 실수요자 중심의 시장을 형성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7조에 따라, 일정 면적 이상의 토지를 매매하거나 교환, 증여하려는 경우에는 관할 시장·군수·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허가제의 목적은 개발 호재나 정책 발표로 인한 단기적인 투기 수요를 사전에 차단하여, 가격 급등과 불공정한 시장 형성을 방지하는 데에 있습니다. 만약 허가를 받지 않고 거래를 할 경우, 해당 계약은 무효로 간주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 제도는 특히 재건축·재개발 예정지, 개발 제한구역, 또는 고시된 지구단위계획 구역 등에서 더욱 엄격하게 적용됩니다.


2. 2025년 기준 규제지역의 최신 현황

 2025년 4월 현재, 국토교통부는 다음과 같은 지역을 토지거래허가구역으로 유지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은 해제되거나 확대 지정되기도 합니다. 정확한 확인은 국토교통부 고시 및 지자체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특별시 전역: 강남3구(강남·서초·송파)는 물론 강북 지역까지 전반적으로 포함됨
  • 경기도 주요 지역: 과천시 전역, 성남시 수정구·분당구, 하남시, 광명시, 용인시 수지구·기흥구 일원 등
  • 인천광역시 일부: 연수구 송도동, 남동구 구월동, 서구 청라지구 등
  • 부산광역시 일부: 해운대구, 수영구, 동래구 일원

 또한 신규 택지개발지구, 3기 신도시 예정지, GTX 역세권 및 역세권 복합개발 예정지 등도 지정 가능성이 높습니다. 해당 지역에서 토지 매매를 고려하고 계신다면, 반드시 사전에 규제 여부 및 허가 필요 면적 기준을 확인하시길 권장드립니다.


3. 규제지역 내 부동산 거래 시 주의할 점

 규제지역에서 토지를 매매하거나 증여하려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와 주의사항을 반드시 숙지하셔야 합니다.

  1. 거래 전 허가 대상 여부 확인: 토지의 용도지역(예: 주거지역, 상업지역 등)과 면적 기준에 따라 허가 대상 여부가 달라집니다. 도시지역 내 주거지역은 180㎡ 초과 시 허가 대상입니다.
  2. 계약 체결 시 유의사항: 사전 허가 없이 계약을 체결할 경우 계약 무효가 될 수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서에 ‘토지거래허가를 받을 것을 조건으로 한다’는 문구를 삽입해야 합니다.
  3. 허가 신청 절차: 계약서 작성 후, 관할 지자체(구청 등)에 허가를 신청해야 하며, 심사 기간은 평균 15일 이내입니다. 지연되는 경우 더 길어질 수 있습니다.
  4. 계약금 지급 시점 유의: 허가 전 계약금을 지급하는 경우, 계약 무효 시 반환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 합니다.

4. 토지거래허가가 필요한 사례 vs 불필요한 사례

 구분허가 필요 사례허가 불필요 사례

면적 기준 초과 도시지역 내 주거용 토지 180㎡ 초과 180㎡ 이하 거래
개발 예정지 재개발·재건축 구역 내 단독주택 매매 개발계획 미수립 지역
용도 지역 상업지역 200㎡ 초과 / 녹지지역 100㎡ 초과 녹지지역 100㎡ 이하
무상 이전 매매·교환 상속·유류 등 법률상 예외 인정 거래

위 사례 외에도 일부 공유지분 거래, 법인 간 이전 등 특수한 상황에서는 별도 해석이 필요하므로, 변호사 또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5. 실수요자 요건과 허가 절차 요약

 토지거래허가의 핵심은 ‘실수요자 요건’입니다.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단순 투자 목적이 아닌 실제 사용 계획이 입증되어야 하며, 각 용도별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거용 토지: 2년 이상 실거주 의무. 주민등록 이전 및 실거주 계획서 제출 필요.
  • 상업용 토지: 해당 지역에서 사업을 직접 운영해야 하며, 사업계획서와 자금계획서를 포함한 관련 서류 제출.
  • 농지: 농업경영계획서와 경작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며, 실제 농업경영의사가 입증되어야 합니다.

허가 절차 요약:

  1. 거래계약서 작성 (허가 조건부로 명기)
  2. 관할 지자체에 허가 신청서 제출
  3. 실수요자 여부 및 사용계획 심사 (14~15일 소요)
  4. 허가 후 거래 이행 및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

6. 허가 없이 거래하면 어떤 법적 문제가 생기나요?

  • 계약 무효 처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18조에 따라, 허가 없이 체결한 계약은 무효이며, 효력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이전등기 불가 및 과태료 처분: 허가 없이 소유권 이전등기를 진행하면, 무효로 간주되며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 민사상 손해배상 분쟁: 계약 무효에 따라 계약금 반환, 위약금 청구, 부당이득 반환 등의 민사소송으로 이어질 수 있습니다.

 실제로 다수의 부동산 거래에서, 매도인과 매수인이 규제지역 여부를 확인하지 않아 수년간 분쟁이 지속된 사례도 있습니다. 사전에 전문가와의 상담을 통해 리스크를 방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7. 실무에서 자주 묻는 질문과 대응 전략

Q1. 토지거래허가 여부는 어디에서 확인하나요?
→ 국토교통부 실거래가 공개시스템, 각 지자체 홈페이지, 또는 고시문을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공인중개사도 반드시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Q2. 실수요자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나요?
→ 허가가 거부되며, 거래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이로 인해 계약금 반환 또는 위약금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계약 전 자격 여부를 철저히 확인해야 합니다.

 

Q3. 매수인이 허위로 실수요자라고 주장한 경우, 처벌받나요?
→ 네, 허위 신청이 적발되면 과태료 및 형사처벌 대상이 됩니다. 이에 따라 향후 2년간 동일 지역 내 토지 취득이 제한될 수도 있습니다.

 

Q4. 계약을 체결했는데 허가가 나오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 계약 자체가 무효 처리되며, 선지급한 계약금 반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계약서에 허가 조건부 조항을 명시하고, 허가 전 계약금 지급은 신중하게 판단해야 합니다.


8. 마무리 및 법률상담 안내

 토지거래허가제는 투자자에게는 장애물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실수요자 중심의 부동산 거래를 위한 중요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 제도는 요건이 복잡하고, 미비한 준비로 인해 계약이 무효 처리되거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위험이 존재합니다.

 특히 2025년 현재 규제지역이 지속 확대되고 있는 상황에서는 더욱 철저한 확인과 준비가 필요합니다. 재건축, 재개발, 역세권 개발지 등의 토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분이라면 반드시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안전하게 진행해야 합니다.

 벨리프 법률사무소는 다음과 같은 강점을 바탕으로, 의뢰인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법률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 부동산 전문 변호사 직접 상담
  • 규제지역 관련 계약 자문 및 허가 신청 대행
  • 계약 무효 관련 민사소송 대응
  • 개발지역 투자와 관련된 실무 경험 다수 보유

허가 문제로 고민 중이신가요? 벨리프가 함께합니다. 지금 바로 상담해보세요.

  • 상담문의 : 02-6482-33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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